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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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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5-10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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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액 생계비에서 자녀교육비까지 늘봄이와 함께 고민을 나눠봐요! 이번달 소득이 절반인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생계비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연1.5%)로 빌려드립니다. 의료비,혼례비,학비 등목돈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은 1.근로자, 2.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1인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요건, 임금 감소 생계비등 일부융자제외) 융자 종목에 따라 상이한 소득·근무 요건을 확인하세요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의료비를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든 비용,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요을 1000만원 한도로 융자 부모요양비를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한도(부모또는 조부모 1인당 연500)로 융자 혼례비를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을 1250만원한도로 융자 장례비를 본인, 빼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한도로 융자 자녀 학자금을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한도(1자녀당 연500)로 융자 자녀 양육비를 미취학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1000만원 한도(1자녀당 연500)로 융자 코로나 19 위기 등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 -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지원(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 산재보험 미적용빼고 1인 자영업자 제외 -> 최대1천만원(감소임금내) 소액생계비융자 -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 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 200만원 고용위기지역 융자 요건 완화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요건 완화 (*소득요건완화, 융자한도액 상향, 융자대상확대, 거치 상환기간 선택권 부여등) 생계지원비 융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구나!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전담 전화상담센터(국번없이 1644-0083)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d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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