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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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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5-05-1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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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YES! 지금 바로 확인하기! 지원1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지원2 대체인력 채용 대상 기준은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부여 and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최대 월 120만원 지원! 지원3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이럴 때 가능해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and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시 최대 월 2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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