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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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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 인터넷(2.27) "청년구직 지원 1300억 뿌렸지만, 돌아온 보고서 “영향 중립적”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2-27 
조회
2,400 
2020.2.27.(목), 중앙일보 인터넷 "청년구직 지원 1300억 뿌렸지만, 돌아온 보고서 “영향 중립적”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는?) (전략)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고용부 용역보고서에서 “현재까지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 사업이 청년층 고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금 수혜자들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추세가 다른 연도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략)
(받은 돈, 어디에 쓰나?) 수급자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을 취업 준비보다 생활비에 쓰는 비중이 큰 점도 문제다. (중략)
(취업 성과 관리도 안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의 취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모호해서다. (중략)
(수당 말고 구직활동 지원해야) 고용부는 (중략) 올해부터 1대1 맞춤형 취업 상담 등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도 공급자 마인드식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취업 의지가 있는 청년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 등 구체적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대책이 효과적” (하략)

설명내용
<재정지원 후 고용성과>

기사에서 언급된 연구내용은 ‘16~’19년 각 연도에 최종학위를 2년 이내 졸업한 자(18~34세)를 대상으로 미취업자 비율을 추적하여, ‘19년(사업 시행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이 ’16~‘18년(사업 시행 이전 연도) 조사 대상자의 미취업자 비율 감소 폭과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임
* (3월 → 10월) ’19년: △9.9%p, ‘18년: △8.0%p, ‘17년: △9.9%p, ’16년: △8.1%p

이는 동 지원금이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개인의 유보임금을 높이고 이로 인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서 ‘중립적‘이라는 연구결과는 동 지원금이 청년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 즉 노동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임

<생활비에 사용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됨
따라서, 동 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 외에도 구직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생계비 등 제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함
* 직접 구직활동: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활동: 직업능력개발 등 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창업준비 활동, 스터디 등 취업준비 활동 등

또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지원금의 취지 상 생활비로 분류된 항목이 구직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채용을 위한 각종 시험 또는 면접 응시를 위해 교통비, 식비, 정장 구입, 메이크업 등의 비용으로 동 지원금을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구직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취업 성과 관리 관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첫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취업률보다는 구직활동 촉진을 직접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동 연구 결과, 지원금 수급 이후 청년들은 수급 전에 비해 구직활동을 늘리고, 아르바이트는 줄이는 등 정책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구직활동 참여 비율 증가: 수급 전 88% → 수급 후 97% (+9%p)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 감소 : 수급 전 26% → 수급 후 19% (△7%p)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 수급 전 6.14시간 → 수급 후 7.03시간 (+0.89시간)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 수급 전 5.69시간 → 수급 후 5.26시간 (△0.43시간)

<’20년 개편내용 관련>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내용은 ’19년 처음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간담회, FGI 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지원금 수급 대상 청년 개인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괄적인 고용서비스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반영한 것임
① 우선, 일괄적 동영상 시청 의무 및 대규모 집체식 강의는 지양하고
② 청년들의 다양한 희망 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대상 청년에게는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일대일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며
* 청년 특성.수요 반영, 소규모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직종별, 구직준비도별 등)
** IAP(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집중 취업 알선 등 개인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관내 유관기관의 다양한 고용서비스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청년들이 원하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③ 또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도 필요 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고 있음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전윤아 (044-202-7493)
첨부
  • hwp 첨부파일 2.27 청년구직 지원 1300억 뿌렸지만 돌아온 보고서 영향 중립적(중앙 설명 공정채용기반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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