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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경향신문(8.13),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0-08-13
- 조회
- 892
2020. 8. 13.(목) 경향신문,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설명내용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까지 택배노동자 9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7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임
다만,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7명의 사망 시기는 2018년 1명, 2019년 5명, 2020.1월 1명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올해 1~6월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된 것으로, 올해 1~6월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문 의: 산업보건과 김 원 (044-202-7743)
주요 기사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졌다.
설명내용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0년 상반기까지 택배노동자 9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7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임
다만, 뇌심혈관질환 사망자 7명의 사망 시기는 2018년 1명, 2019년 5명, 2020.1월 1명이며, 해당 사건에 대해 올해 1~6월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된 것으로, 올해 1~6월 7명이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문 의: 산업보건과 김 원 (044-202-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