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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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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신문 7월 22일자 8면에 실린 「재건축현장·폐기물처리장 10% 석면 검출」관련 해명
등록일
2010-07-22 
조회
936 

재개발·재건축 현장,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등에서의 석면검출은 작업장 주변지역(작업장이 아님)을 측정한 것임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관(6922-0954), 대변인(6902-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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