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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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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7.22(목) 서울신문 001면에 실린 『직업병 범위 넓힌다.』 관련 보도해명
등록일
2010-07-22 
조회
980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 폭이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 적용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부 입장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관(2110-7376), 대변인(6902-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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