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정정) 한겨레 등, “실업급여 축소가 OECD 권고? 실제론 ‘강화’에 방점 찍혔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18 
조회
1,983 
OECD 보고서의 내용은 “실업급여 제도가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필요한 국민께 제대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18.(화) 한겨레, “실업급여 축소가 OECD 권고? 실제론 ‘강화’에 방점 찍혔다”, 경향신문 “정부, 실업급여 OECD 자료 취사선택… 요점 ‘보장확대’는 무시”

정정 내용
OECD 보고서는 실업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 

OECD는 우리나라 근로유인이 약한 이유는 실업급여 하한액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The weak work incentives reflect a high minimum benefit level.”
실업급여 하한액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해 ‘최대 수급기간’을 적절히 연장하는 것도 예시로 들었음
     *“Reducing the EI floor to the OECD average level should be considered, for instance by capping it at a lower share of the minimum wage, while moderately increasing the maximum duration of the unemployment benefits” (OECD, 2022)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음
실직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 발생도 상황에 따라 상이함
     *(국민연금) 실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가입 선택 가능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30일 이상 동거친족 간병, 사업장 대량 감원 예정 등의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자는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보장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및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청구" 절차를 활용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18~’22년간 총 18,277명이 이직사유에 대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 이 중 10,932명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음

OECD 보고서에서 언급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는’22.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그간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년 74.4%에서 ’22년 80.7%로 증가 추세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2.6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 (044-202-7909),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
첨부
  • hwpx 첨부파일 7.18 실업급여 축소가 OECD 권고 등 기사(한겨레 경향 정정 고용서비스정책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7.18 실업급여 축소가 OECD 권고 등 기사(한겨레 경향 정정 고용서비스정책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