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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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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비정규직 절반이나 고용보험 가입 안해”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7-27 
조회
1,825 
현재 비정규직의 80.7%가 고용보험에 가입 중.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27.(목) 한겨레, “비정규직 절반이나 고용보험 가입 안해” 
여전히 비정규직 절반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26일 나왔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9~1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8%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사회보험 가입 통계로 활용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설명내용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임 

이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65세 이상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며, 전체 근로자의 91.8%, 비정규직 근로자의 80.7%가 가입(’22.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고용보험 적용범위가 아닌 대상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 可

그간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근로자 가입규모(상용) : (`12) 1,092만명 → (`17) 1,281만명 → (`22) 1,477만명 → (`23.6월) 1,518만명 
그간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 직권으로 고용보험 가입조치를 하고 있음
     * 국세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해소실적: `21년 75.4만명, `22년 94.7만명 
또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미신고로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연도별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건수: (`21년) 17,950건, (`22년) 17,753건 
아울러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이영기 (044-202-7919), 노동시장조사과  유영식 (044-202-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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