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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겨레신문, “내쫓기는 비정규 노조 ‘우리 대피처 어디 없소’”
- 등록일
- 2023-10-26
- 조회
- 707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반 근로자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10.26.(목) 한겨레신문, “내쫓기는 비정규 노조 ‘우리 대피처 어디 없소’”
설명 내용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
지난 3월 전국 복지관 102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복지관에서 근로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함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복지관 내 과도한 사무실 비중을 줄이고,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음
기사에서 언급한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현행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시설도 입주 가능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수의 일반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운영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권유리(044-202-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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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임
지난 3월 전국 복지관 102개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복지관에서 근로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산별노조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건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함
이에,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에 복지관 내 과도한 사무실 비중을 줄이고,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음
기사에서 언급한 노동법률 상담, 노동법 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현행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관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관련 시설도 입주 가능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수의 일반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운영 개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음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권유리(044-202-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