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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 “국가공인자격증 10개 중 6개 고졸 차별”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2-09 
조회
1,486 
국가기술자격은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12.8.(금) 세계일보, “국가공인자격증 10개 중 6개 고졸 차별”
- 대학 학위 없으면 응시불가 6.5%, 시험·교육·실습 면제도 54.6%

설명내용
국가기술자격은 응시요건으로 학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을 둔 것은 정해진 시험 시간, 장소, 장비 등의 제약을 받는 현행 검정 방법으로 수험자의 등급 체계별 지식과 실기 능력 모두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어

- 학력, 자격, 경력 등을 응시요건으로 두어 산업현장에서 자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응시요건에 학력을 둔 것을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경력, 자격 및 훈련 이수 등 응시요건이 다양하며, 이 중 하나 또는 복합(자격+경력, 학력+경력)하는 응시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기에 고졸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술사 시험의 경우 관련학과 대학졸업자가 6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것을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 경영·회계·사무학과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공통 기초 학문으로 다수 국가기술자격의 관련학과 응시요건에 유사 직무분야로 포함하여 응시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외 별도로 우대하는 것은 없음

다만, 보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중 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소관) 1·2급 2종목은 국민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자격 특성상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재 고졸은 응시 불가

국가기술자격은 학위에 따른 우대·혜택이 없어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경우 대학졸업 등 학위가 있더라도 시험·교육·실습 등을 면제받는 우대 혜택은 없음

- 다만, 기능사 시험(163 종목)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등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있어 오히려 직업계 고등학생에게 유리함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의 학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김연승(044-202-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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