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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SBS, ‘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임금체불 등 위법사항 5개”’ 보도 관
- 등록일
- 2023-12-11
- 조회
- 1,332
고소사건 처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 9.(금) SBS, ‘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임금체불 등 위법사항 5개”’
고용노동청은 올해 초 방 씨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택시회사가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최근 뒤늦게 결론을 바꿔, 회사가 1천5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등 위법사항이 다섯 개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 내용
지난 2월, 고인(9월 26일 분신, 10월 6일 사망)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사의 내사지휘를 받아 ‘법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음(’23.5월)
(종결사유) 진정사건 제기 전 해고무효소송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임금상당액은 ‘19년 체결된 근로계약(1일 3.5시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사측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
이후 9월 22일 고인이 고소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제시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청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임
따라서, 진정사건 결과가 근로감독에서 바뀌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동 진정 및 고소사건 내용과는 별개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한 것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최충운(044-202-7528)
주요 기사 내용
12. 9.(금) SBS, ‘분신 뒤에 뒤바뀐 결론...“임금체불 등 위법사항 5개”’
고용노동청은 올해 초 방 씨가 살아 있을 때만 해도 택시회사가 법을 어긴 게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최근 뒤늦게 결론을 바꿔, 회사가 1천5백만 원이 넘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등 위법사항이 다섯 개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 내용
지난 2월, 고인(9월 26일 분신, 10월 6일 사망)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검사의 내사지휘를 받아 ‘법위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음(’23.5월)
(종결사유) 진정사건 제기 전 해고무효소송에서 법원은 해고 무효를 인정하면서도 임금상당액은 ‘19년 체결된 근로계약(1일 3.5시간)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단하였고, 사측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
이후 9월 22일 고인이 고소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제시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사실을 새로이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청은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 것임
따라서, 진정사건 결과가 근로감독에서 바뀌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동 진정 및 고소사건 내용과는 별개로 실시한 근로감독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추가적인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지시한 것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최충운(044-202-7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