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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육아휴직 불이익 줘도 기소송치 ‘9%’...“이래서 아이 낳겠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2-13 
조회
1,500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및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13.(수) 경향신문(인터넷), 육아휴직 불이익 줘도 기소송치 ‘9%’...“이래서 아이 낳겠나”

1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모성보호 관련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8건(9.0%)에 그쳤다. 시정조치는 146건(7.9%), 과태료 부과는 8건(0.4%)뿐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불이익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을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제언도 있다.

설명 내용
’19년 ~ ’23.8월까지 모성보호제도 관련으로 접수된 신고 1천 857건 중 기소의견 송치, 과태료, 시정명령 후 완료된 경우는 총 320건으로 17.2%를 차지하며,
 
신고자의 ‘취하 등(신고의사 없음 등)’으로 종결한 경우는 486건으로 26.2%를 차지하고, 그 외는 혐의없음, 이송, 고소장 접수 등의 사유로 종결되었음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은 사용자의 처벌보다는 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이 많아 사건 접수 후 사용자와 신고자 간 원만한 해결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모성보호제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육아휴직 미부여 시에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성보호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집중실시하고, “모성보호제도 집중 신고기간(11~12월)”을 운영 중이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온라인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담부터 신고사건 접수·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중임
 
또한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피해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육아기 단축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대체인력 활용 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044-202-7412),  임동훈(044-202-747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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