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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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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인터넷),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단 200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03 
조회
1,020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3.(수) 세계일보(인터넷), “주 7일 근무에 월급은 단 200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 KBS, “주7일 근무 월 202만원…“대놓고 노예 구하냐””, 이데일리(인터넷), “염전에서 주7일 월급 202만원…“최저임금도 안 돼” 시끌” 기사 등

설명 내용
사업장에서 워크넷 구인을 신청하면, 유선 등을 통해 모든 구인신청 건에 대해 구인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인증하고 있음

이때,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정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연령차별 등 구인내용에 법령위반은 없는지, 근로조건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정 후 인증하고 있음

해당 구인공고는 워크넷에서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구직자들에게 보다 신뢰성 높은 구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경선(044-202-7369),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첨부
  • hwpx 첨부파일 1.3 (보도설명) 세계일보 KBS 이데일리, 주7일 근무에 월급은 단 200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 기사 등(고용서비스정책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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