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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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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인터넷) 「“주 7일, 11시간씩 근무” 염전 공고 또...“날씨 때문”이라는 관계자, 왜」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04 
조회
951 
워크넷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근로기준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음

관련 기사
1.4.(목) 머니투데이(인터넷) 「“주 7일, 11시간씩 근무” 염전 공고 또...“날씨 때문”이라는 관계자, 왜」, 국민일보(인터넷) 「‘주 7일·월 202만원’ 염전 노동자 구인공고에...“노예 구하나”」 등


설명 내용
[사실관계] 문제가 된 구인 공고는 신안군 암태면에 위치한 염전과 서산시 대산읍 위치한 염전의 구인 신청 건이었음

해당 구인 신청 건은 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달라지는 염전 업무 특성상, 쉬는 날과 휴게시간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인 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치사항] 근로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부적정한 구인 공고는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근무일이 7일로 등록된 구인 공고는 사업장에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근로조건이 명시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구인 공고는 구인 조건 변경 조치(’23.12.21.)하였으나,
- 미처 변경되지 않은 공고는 재차 확인하여 삭제 조치하고,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

[향후계획]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인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할 계획

근로조건이 취약한 염전 사업장의 구인 공고를 전수조사하여 근로조건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를 확인할 예정임

이와 함께, 워크넷 상의 ‘요약정보’만으로도(전체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근무 형태와 근무시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구인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그간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 금년, 근로조건이 취약한 염전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워크넷 구인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인 인증 및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구인 공고에 정확한 근로조건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김경선(044-202-7369)
          고용서비스기반과  김찬중(044-202-7678)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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