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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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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육아휴직자 해고 조항 폐지하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11 
조회
637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목) 한국일보, “육아휴직자 해고 조항 폐지하자”

- 남녀고용평등법(19조, 제19조의2)을 보면 사업주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10조, 15조의2)을 통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제는 용역 노동자와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10년간 같은 콜센터에서 일해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서류상 입사를 다시 해야 하는 이들은, 새 업체가 선의로 허가해주지 않으면 매번 6개월간은 육아휴직이나 단축근로를 쓸 수 없다.

설명 내용 
현행 규정상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파견지가 변경될 뿐 파견사업주(고용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여 육아휴직 등을 허용해야 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또한,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하는 데에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지은(044-202-7412), 임수훈(044-202-747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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