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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인터넷), “대통령실, 중대재해법 ‘계도기간’ 둬 선처 기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18 
조회
1,039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주요 기사 내용
1.18.(목) 파이낸셜뉴스(인터넷), “대통령실, 중대재해법 ‘계도기간’ 둬 선처 기대” 기사 관련

대통령실이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의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일정 계도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설명내용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1.27.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 시점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 유예법안을 조속히 논의?처리해주기를 간곡히 요청 드림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규진(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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