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경향신문,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기사 등 관련
- 등록일
- 2024-01-26
- 조회
- 752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알리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6.(금) 경향신문,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한겨레 “영세업체 스스로 ‘위험’ 점검하면 돼…처벌 확대? 공포 조장”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사업 또는 사업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담조직 구성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
한편,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정부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므로, 50인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주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주요 기사 내용
1.26.(금) 경향신문, “빵집도 중대재해 처벌?…정부의 ‘공포 마케팅’”, 한겨레 “영세업체 스스로 ‘위험’ 점검하면 돼…처벌 확대? 공포 조장”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24.1.27.부터 상시근로자 5~50명 미만사업 또는 사업장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전담조직 구성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 규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
한편, 제조·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정부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므로, 50인 미만 기업 및 개인사업주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