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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신문, “임금체불 ‘안 잡는’ 노동청… ‘부실 조사’탓 97% 떼인 미용사”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1-29
- 조회
- 456
‘부실 조사’탓 97% 떼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신고인의 체불확정액 전액은 청산완료
주요 기사 내용
1.29.(월) 경향신문, “임금체불 ‘안 잡는’ 노동청… ‘부실 조사’탓 97% 떼인 미용사”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신고인의 전체 근무기간 발생된 체불임금 2,927,700원에 대해 전액 청산 완료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
당초 신고인은 임금 14,105,550원 및 퇴직금 2,204,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천안지청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검찰 지휘를 받아 교육 및 실습시간을 제외하고 2,927,700원을 체불임금으로 확정한 바 있음
이후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는 확정된 체불임금(2,927,7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했고, A씨는 피해받은 체불금품 전액을 수령한 바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도과로 입은 피해는 없었으며, 기사의 “‘부실조사’탓 97%의 임금체불이 구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다만, A씨의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근로감독관의 부적정한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완료하였음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지침 명확화 및 교육 강화 등 더욱 노력하겠음
문 의: 이강욱(044-202-7521), 이태진(044-202-7550)
주요 기사 내용
1.29.(월) 경향신문, “임금체불 ‘안 잡는’ 노동청… ‘부실 조사’탓 97% 떼인 미용사” 기사 관련
설명 내용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신고인의 전체 근무기간 발생된 체불임금 2,927,700원에 대해 전액 청산 완료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
당초 신고인은 임금 14,105,550원 및 퇴직금 2,204,6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천안지청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검찰 지휘를 받아 교육 및 실습시간을 제외하고 2,927,700원을 체불임금으로 확정한 바 있음
이후 근로감독관의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주는 확정된 체불임금(2,927,700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했고, A씨는 피해받은 체불금품 전액을 수령한 바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도과로 입은 피해는 없었으며, 기사의 “‘부실조사’탓 97%의 임금체불이 구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다만, A씨의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근로감독관의 부적정한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완료하였음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선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업무처리 지침 명확화 및 교육 강화 등 더욱 노력하겠음
문 의: 이강욱(044-202-7521), 이태진(044-202-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