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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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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노동뉴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이후 노동부, 담당인력도 못 구해 쩔쩔”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29 
조회
476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상담에서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으로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29.(월) 매일노동뉴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이후 노동부, 담당인력도 못 구해 쩔쩔”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등 직장에서 고충이 있는 분들에게 초기 상담에서부터 최종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별도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음

전국 48개 (지)청 권리구제지원팀에서 전문 상담가 및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이 내담자의 심리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대응 방법, 권리구제 방법 등 초기상담을 하고 있음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진정 이후 상황까지도 함께 조력하고,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음

1.2.~1.26. 100여 건이 넘는 상담이 접수되었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등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연계 접수되어 조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도 추가 상담을 통해 계속 도움을 드리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유형별 권리구제 방안을 구체화한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상담원 교육을 통해 내실 있는 상담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고용평등 대표전화(1551-9811)를 개설하여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우진(044-202-77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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