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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한국일보 "부처 엇박자 ‘16.5만 외국인 일손’ 입국 빨간불"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1-31
- 조회
- 684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년 외국인력 확대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1월 31일 한국일보 <부처 엇박자 ‘16.5만 외국인 일손’ 입국 빨간불> 제하의 보도임
- 입국 목표 2년 새 2.5배 늘려 잡았지만 행안부, 고용부 담당자 증원요청 거절
- 담당자 170명뿐, 최대 10만 명을 처리, 기업들의 생산지연 등 애로 지적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 내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내용은 ’23년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정책 시행 전인 ’23년 3월 행안부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도이며,
- 당시 외국인력쿼터와 실제 E-9(외국인 취업비자) 체류외국인력, 연도별 고용허가서 발급건수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구인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 ’22.7월부터 입국행정 처리기간 단축(84→39일), 항공편 증편 등을 하였고
- ’23.12월부터 고용허가제 전산망(고용부)과 비자발급포털(법무부) 간 비자발급 정보 연계, 송출국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행정인력 지원(7개국) 등을 통해 입국 일정을 단축하였으며,
-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여 고용허가서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4년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시부터 적용)
아울러, 사업장에 예년보다 한차례 더 고용허가서 발급을 추가 진행 등 적극적 조치에 따라 ’23년 E-9 입국인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신청 대비 100%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사업장 안내와 함께 올해 도입규모인 16.5만 명의 차질 없는 입국에 최선을 다하면서,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배치 소요기간 단축방안 추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즉시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 의: 외국인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주요 보도내용
1월 31일 한국일보 <부처 엇박자 ‘16.5만 외국인 일손’ 입국 빨간불> 제하의 보도임
- 입국 목표 2년 새 2.5배 늘려 잡았지만 행안부, 고용부 담당자 증원요청 거절
- 담당자 170명뿐, 최대 10만 명을 처리, 기업들의 생산지연 등 애로 지적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 내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내용은 ’23년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정책 시행 전인 ’23년 3월 행안부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도이며,
- 당시 외국인력쿼터와 실제 E-9(외국인 취업비자) 체류외국인력, 연도별 고용허가서 발급건수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구인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 ’22.7월부터 입국행정 처리기간 단축(84→39일), 항공편 증편 등을 하였고
- ’23.12월부터 고용허가제 전산망(고용부)과 비자발급포털(법무부) 간 비자발급 정보 연계, 송출국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행정인력 지원(7개국) 등을 통해 입국 일정을 단축하였으며,
-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여 고용허가서 신청에 소요되는 기간도 줄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4년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시부터 적용)
아울러, 사업장에 예년보다 한차례 더 고용허가서 발급을 추가 진행 등 적극적 조치에 따라 ’23년 E-9 입국인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신청 대비 100%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사업장 안내와 함께 올해 도입규모인 16.5만 명의 차질 없는 입국에 최선을 다하면서,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배치 소요기간 단축방안 추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즉시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 의: 외국인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