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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조 단위 혈세 샌다”던 정부, 산재 감사서 근거 못 찾았다" 기사 등 관
등록일
2024-02-21 
조회
575 
많은 산재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2.21.(수) 경향신문, “조 단위 혈세 샌다”던 정부, 산재 감사서 근거 못 찾았다, 한겨레신문, “2년간 부정수급 486건” 정부 산재보험 ‘잡도리’, 매일노동뉴스, 탈탈 털었지만 ‘산재 카르텔’ 실체는 없었다

설명내용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환자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제대로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방침임


따라서 산재보상급여 부정수급, 구조적 문제점 등으로 인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출은 산재환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재정 여력을 위축시켜 결국 다수 산재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

이번 부정수급 조사는 감사기간 동안(’23.11월~12월)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883건의 조사를 완료한 결과, 486건을 적발한 것임

’23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총 1,294건을 조사, 665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는 ’22년의 575건 조사, 302건 적발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임

한편 감사기간 동안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부정수급 의심사례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산재 요양신청이 ’17년 대비 66.1%로 급증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제도로 인해 산재승인환자 중 절반(약 48%)이 장기요양환자로 계속 유지된다면 산재보험의 지속 가능성에도 문제가 되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있음

이러한 산재환자 진료 연장 결정 과정에서 주치의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집중재활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만큼 표준요양기간 설정이나 집중재활치료 제도화 등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소음성 난청의 경우 ’14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퇴직일이 아닌 진단일로 변경한 이후,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노인성 난청이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노무법인 등과 병원 간 불법행위가 확산되므로 입법적 보완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추정의 원칙’은 산재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 처리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그간 위임 근거 미비, 제도상 환류 미비 등이 확인되어 도입·운영 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을 통해 보완을 검토해야할 시기임

또한 산재신청 증가로 인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도 함께 다루게 될 것임

정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노동약자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문  의:  감사담당관  송형기(044-202-7806)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044-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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