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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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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27 
조회
633 
정부는 산재 예방·지원 기능을 강화해왔으며, 앞으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2.27.(화) 서울신문,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 이후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산업재해 예방·지원 기능을 강화했음

특히, 처벌·단속 위주의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함께 스스로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음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감독관 배치 시에는 관련 분야 전공자인 공업직·시설직·보건직 등 기술직렬 위주로 배치하고, 12주간 사전 배치교육, 체험·실습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안전감독관 중 상당수는 산업안전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임

아울러, 산업안전은 각 국가의 산업구조, 안전문화와 의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감독관 인원 수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중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논의와 검토를 지속할 계획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첨부
  • hwpx 첨부파일 2.27 중대재해법에 웃는 고용부와 노조 로펌(서울신문 설명 중대산업재해감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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