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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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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SBS, “대표가 괴롭혔는데...노동청에 신고하니 셀프 조사” 보도 관련
등록일
2024-03-12 
조회
1,356 
사용자 괴롭힘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3.12.(화) SBS, “대표가 괴롭혔는데...노동청에 신고하니 셀프 조사”

설명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괴롭힘의 주체인 경우 ’21년 사건 처리지침(’21.10.)에 따르면 ‘사업장 자체 조사 없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문구에 충실하여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도 사업장 내 자체 조사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이에 ’22년 사건 처리지침 개정시(’23년 지침 동일)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의 경우,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예전 지침과 같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장 내 자체 조사’도 병행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개정된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담당감독관 교육 등을 강화하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이도경(044-202-7975) 
첨부
  • hwpx 첨부파일 3.12 대표가 괴롭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니 셀프 조사(sbs 설명 근로기준정책과)수정.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3.12 대표가 괴롭혔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니 셀프 조사(sbs 설명 근로기준정책과)수정.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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