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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3-25 
조회
919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근로자가 없도록 전수조사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3.25.(월) 경향신문(인터넷),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설명 내용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며, 기사에서 언급된 ‘산재보험 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쿠팡 CLS 위탁업체인 A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산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미납된 보험료(고용보험료 2억4,846만원, 산재보험료 1억642만원)를 부과하였고, 산재·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 예정임

아울러, 현재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등 위법 사항 적발시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음

정부는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미가입 근로자들을 발굴*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최해리(044-202-884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정원영(044-202-73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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