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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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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기자회견시 발언”과 “대전협 보도자료” 인용 보도 관련
등록일
2024-03-29 
조회
662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기자회견시 발언”과 “대전협 보도자료”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기사
3.29.(금)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기자회견시 발언”과 “대전협 보도자료” 인용 보도.


설명내용

① Intervention(의견조회)이 ILO의 “개입”이라는 주장 관련

ILO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ILO 헌장(Constitution)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님. ILO도 의견조회(intervention)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독·제재 절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음

-의견조회(intervention)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며,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면 요청인에게 전달 후 종결됨

-즉, ILO 사무총장이 당해사안을 판단(judge)할 권한은 없고 ILO 사무국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권고도 제시하지 않음

이로써 한국어의 “개입” 의미보다는 “의견조회”의 의미에 부합함

따라서, 이번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거나, 정부가 동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임

②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 관련

3.28.字 ILO 사무국이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나 평가를 한 바 없음

또한,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예외가 인정됨

따라서 정부가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전공의들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ILO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③ 대전협 보도자료상 3.21.字 코리아 헤럴드 기사 인용 관련

대전협 보도자료가 언급한 코리아 헤럴드 기사는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ILO의 일반적인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이번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함
 
④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자격이 없어 종결 처리되었다는 정부 주장은 잘못되었다는(‘호도’, ‘사기극’) 주장 관련

대전협이 ’24.3.13.(수)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하였고, 이는 26명의 전공의 명의로 제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통상 ILO는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함

-이에 고용노동부가 문의한 결과,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서, 대전협에 의견조회 요청 적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대전협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였고, 정부가 대전협의 의견조회 재요청을 두고 종결 처리되었다고 한 바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044-202-7133), 강재영(044-202-739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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