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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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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화상재해 비율, 이주노동자가 8배 높다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4-01 
조회
664 
지속적으로 외국인력의 안전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4. 1.(월) 한겨레, 화상재해 비율, 이주노동자가 8배 높다고?

2018년 기준 이주노동자들의 화상 재해 비율은 4.8%로, 전체 노동자의 화상 재해 비율(0.6%)보다 8배나 높다.
직무·안전 교육 부재를 화상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략) 충분한 안전 장비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략)

설명 내용
정부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기조 아래,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현장으로 향하는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감독관과 고용허가제 담당자가 산업안전과 주거시설 등을 연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을 2,5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공정의 안전·보건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또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적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안전보건자료 및 교육 영상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사업장 및 송출국에 지속 제공하여 교육하고 있음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경우 입국 전 송출국 현지에서 사전 취업교육 시 업종별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안전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 후 의무 취업교육 총 16시간 중 3시간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주 대상으로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23년부터 시작한 체험형(VR, AR 등) 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고위험 업종인 임업·광업은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전·직무교육 등 특화 교육훈련(4주)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상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한외국공관에 산재신청 대리권을 부여하고, 다국어 산재결정 통지서를 발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나가겠음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철수(044-202-8805)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희(044-202-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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