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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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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보도 관련
등록일
2024-04-15 
조회
798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함


다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위 보도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처리 하였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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