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한겨레,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4-04-30 
조회
951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4.30.(화) 한겨레,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 경향신문, “창고에서 먹고 자며 농장일 숙소비로 매달 31만원 떼여”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에는 임금체불에 더욱 엄정 대응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시행 ’24.4.22.)한 바 있음

또한, 고용허가(E-9·H-2)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관리와 법규 준수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 등 다각적으로 관리·지원하고 있음

우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4.5배 확대(‘23년 1천개소→‘24년 4천5백개소)하여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지도·점검 및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 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을 포함한 행정·사법 조치를 할 계획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체류 관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인력공단·안전보건공단·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임금 등 근로조건·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합동 현장컨설팅(‘24.5.1.~12.31.)도 제공할 예정임

지도·점검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 신고사건 조사 시 언어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①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무하는 현지어 상담원(60여명), ②지방관서 수시 활용 가능한 통역원(150여명), ③외국인 근로자 전용 전화상담센터(1577-0071) 현지어 상담원(32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희(044-202-7739)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첨부
  • hwpx 첨부파일 4.30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한겨레 경향 설명 외국인력담당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4.30 금방 준다더니... 임금 1300만원 떼여 빚만 쌓인 코리안드림(한겨레 경향 설명 외국인력담당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