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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포기˝ (7.28, 경향 1면) 등
- 등록일
- 2009-07-28
- 조회
- 691
다수언론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경향신문 7.28(화). 001면 “비정규직법 기간연장 포기” 등 다수 언론의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내용>
1. (경향신문 001면)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1일 이후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조항이 적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법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 연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여당 주도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보인다.
2. (한겨레 001면) ... 이 장관의 발언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를 법 시행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3. (한국일보 A01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 (연합뉴스 인터넷 기사)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임시국회에서 무산되자 노동부가 정책기조를 급전환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 정책기조 변화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 더는 법 개정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상황 인식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5. 기타 언론의 유사한 내용의 기사
<해명자료>
ㅇ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짧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노동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노동부는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다만, 지난 7.1부터 고용기간 제한으로 인한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실직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실직한 비정규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및 조기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 아울러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을 가능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실직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도하는 것도 병행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대변인(2110-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