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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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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참고] ˝참 무책임한 노동부˝ ('09.7.16, 국민 2면)
등록일
2009-07-16 
조회
769 

□ ‘09.7.16 국민일보 2면 "참 무책임한 노동부"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보도내용>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려면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짜 고용보험
    가입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3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보도참고>

     □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5%임

      ※ 다만,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9. 3월 현재 39.1%임
          (’09.3월 경활부가조사)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년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 아울러,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성에 맞는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비정규직 실직자의 성별,연령별,학력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맞는 재취업지원 실시(구직등록후 2주내 프로파일링 실시)

       ○ 바로 취업이 가능한 실직자

         - 비정규직 실직 사업장의 빈 일자리에 우선 알선
            (예:대졸이상 20~30대, 실직전 전문가, 사무종사자 등)

          * 지방관서에 설치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에서 현장 점검활동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 사업장의 구인정보도 동시 파악

         -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알선
           (예 : 고졸이상 30~40대, 실직전 제조업 기능원 등)

          *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이미 ‘빈 일자리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발굴 (6월말 현재 중소기업 빈 일자리 유효
             구인인원은 36천여명)

          * 특히, 비정규직 실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비정규직”을 취업장려수당(1년간 월 30만원씩)
             지급대상에 포함도록 변경 (관련지침 7.2 기시달)

       ○ 일반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실직자
           (예 : 중졸,고졸 40~50대 여성, 실직전 단순노무 등)

         - 경과적일자리(추경 1만명), 사회적일자리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를
            희망하는지 확인한 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

          * 경과적 일자리 : 지역사회 NGO 등에서 3~5개월간 근무하면서
             일자리 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참여자에 월70만원 지급)

       ○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직자

        -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직자 또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실직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훈련상담 실시후 직업훈련계좌 발급

        - 아울러 훈련 참여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중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로서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월 100만원(6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저리(2.4%) 대부

 

   [문의]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205),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145), 대변인(211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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