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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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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2010년부터 연령·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6.17, 국민일보 인터넷판)
등록일
2009-06-18 
조회
749 

□ ‘09.6.17 국민일보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나이가 많거나 산업시설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줄 수 있게 하고 현재 최저임금의 10%를 깎아 적용하고 있는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연령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

     □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여 기업이 내는 각종 부담금이 5,000억 원 정도 줄어들고,

     □ 수도권 자연환경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이고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며

    <노동부·기획재정부 입장>

     □ 연령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화 방안, 환경개선부담금,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부담금 폐지여부, 수도권 자연환경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상향,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 허용여부 등은 현재까지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2110-7395), 노동부 대변인(2110-7097),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215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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