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실직자 9.4%만 실업급여 혜택”(5.4일 국민 9면)
등록일
2009-05-04 
조회
708 

ㅁ5월 4일 국민일보 9면 "실직자 9.4%만 실업급여 혜택"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노동부는 실업급여수혜률이 46%라고 말하지만, 정작 실직자중  실업급여
    수혜자는 10명에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부문에 따르면 2006년 실직자중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한국노동패널조사결과를 분석해
    도출된 이같은 수치는 노동부가 산정하는 실업급여수혜율인  46.6%(2009년1월)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다.


   <해명내용>
     ○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수혜율을 “실업급여수혜자수/실업자수”로 산정하고 있는데,
       - 이와 같이 산정하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활에 포함된 실직자를 분모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 산정 방식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우리나라 : 월별 실업급여수혜율 = 월별 실업급여수혜자수/월별실업자수 
         * 미   국 : 실업급여수혜율 = 주평균 실업급여신청자수/주평균실업자수 
         * 다만, 유럽의 경우, 실업부조제도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를 분모로 하고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수급자를 분자로 하여 산정
     ○ 동 보도내용은 노동연구원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결과를 분석한 “실직위험과
        실업급여 수혜율 평가”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2006년 실직자 중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은 사람은 9.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① 상기와 같이 수혜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혜율 산정과 관련한  분모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활 실직자”가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고,
           비경활인구가 1,478만명(‘06년)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수혜율 산정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②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98년에 표본이 추출되었고 이후 기존 패널 이탈
            및 신규 패널가구 유입을 반영하지 않고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국민의 성별,
           연령,  직업, 취업여부 등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국민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는 것은 어려움.


  [문의]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2110-7130), 대변인(2110-7097)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