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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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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짜맞추기식 ‘눈먼 돈’ 예산편성 곳곳 구멍˝(4.2일 헤럴드경제 5면)
등록일
2009-04-02 
조회
633 

ㅁ4월 1일 헤럴드경제 5면 "짜맞추기식 ‘눈먼 돈’ 예산편성 곳곳 구멍"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전략)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지원금 140억원은 정부의
     산업재해기금으로 사용된다.(중략)... 이 법에는 사업주가 건강진단 비용을
     보험의 형식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후략)...

   <해명내용>
     ○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지원금으로 2009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31.95억원인 바,
        140억원이 정부의 산업재해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사업주는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따라서 건강진단 비용을 보험의 형식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의 “정부는 사업주 등이 행하는 산재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법적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

  [문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6922-0951), 대변인(211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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