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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증’... 정부는 ‘엿보기’만”(4.1일 한겨레 14면)
- 등록일
- 2009-04-01
- 조회
- 886
○ 4월 1일, 한겨례신문의 “직업성 발암물질 ‘노출증’... 정부는 ‘엿보기’만”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전략)...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나 동물실험결과
모두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물질만 105종을 지정해 놓고
있다. (중략) 하지만 노동부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은 것은 56가지에 불과하다....(후략)
<설명> 붙임자료 참조
[문의]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6922-0951), 대변인(2110-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