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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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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전교조 진단평가 거부는 위법˝ (4.1일 동아일보 23면 사회)
등록일
2009-04-01 
조회
701 

□‘09.4.1 동아일보 23면 “전교조 진단평가 거부는 위법
    (노동부 '교원노조법 업무 매뉴얼' 이달 발간)”
    제하의 보도내용는 전혀 사실과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보도1> 노동부가 전교조의 초중등 진단평가 불복종 운동을 위법사항으로 판정한
                      ‘교원노조법 업무 매뉴얼’ 발간 관련
       해명1> 전교조의 초중등 진단평가 불복종 운동이 위법사항인지 여부는 노동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노동부가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업무 매뉴얼은
                  노동부 업무담당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현행 교원노조법의 해석·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하는 것임

   ㅇ 보도2> 노동부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교원노조법 개정발의안을 토대로
                     업무지침서 마련 관련
      해명2> 업무매뉴얼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해석, 운용에 관한 사항을 업무처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아직 국회에 상정·의결되지도 아니한 법률 개정안은 업무매뉴얼에
                   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업무지침서에 담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사실도 아님

   ㅇ 보도3> 조의원 발의 개정안이 규정한 비교섭 사안을 행할 경우 위법이 돼
                     시행령에 따라 처벌 가능 관련
      해명3>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단협에 포함되더라도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비로소 처벌이 가능한 바, 개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기사내용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임

   ㅇ 보도4> 매뉴얼에 진단평가 불복종운동과 ‘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벌인 연가투쟁 등도 위법사례로 포함 관련
      해명4> 매뉴얼 내용은 그간의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 등을 정리하여 게재할
                   예정이며, 이번 진단평가 불복종운동 등은 검토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2110-7367), 대변인(2110-709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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