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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한겨레(3.6) ?이주노동자 무더기 불법체류자 될 판? 제하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일
- 2009-03-06
- 조회
- 767
ㅇ 한겨레(3.6), ?이주노동자 무더기 불법체류자 될 판?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ㅇ (전략) 공장 문을 닫거나 쉬는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노동부에 신고된 사업장 변경등록 현황을 보면, 2007년 1월 1,684건에서 2008년 12월에는 6,745건으로 2년새 4배 이상 늘었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07.1월 대비 08.12월에 증가한 것은 사실임
ㅇ 그러나 동 기간에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도 117천명에서 156천명으로 증가한 바, 사업장 변경 신청건수 증가는 경기침체로 인한 계약종료 뿐만 아니라 체류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 또한 09.1~2월 사업장 변경 신청자는 다소 감소하고 있음
ㅇ 또한 09. 2.28. 현재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대기중인 외국인근로자는 4,985명이나
- 09. 2.28. 현재 국내 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총 12,935명으로 외국인 구인수요가 변경 신청자 수를 초과함
ㅇ 우리부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근로자들이 최대한 허용기간 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강화하고 있음
- 신규 외국인고용을 신청한 기업에도 사업장 변경 신청자를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있으며
* 08.12월말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건수가 08년도(08.3~09.2월) 외국인력 도입규모(72천명)를 초과함에 따라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임
-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 우선 알선토록 하고, 사업장 변경 허용기간이 적게 남은 근로자일수록 우선적으로 알선하도록 하는 등 조치하고 있음
* 사업장 변경 기간 산정시 상해 등 진단을 받은 기간은 제외토록 하고 있음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관(2110-7426), 대변인(6902-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