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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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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겨레(‘09.3.6일) 10면 “노사갈등 조정자 포기한 노동부” 관련
등록일
2009-03-06 
조회
693 

○ ‘09.3.6일 한겨레 10면 “노사갈등 조정자 포기한 노동부”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 일부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앞으로 노동부가 노사 갈등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공무원들에게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장관이 노동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후략)

□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3.4(수) 울산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을 설명하면서,

 ○ 노사분쟁은 노사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부가 중재 등 과도한 개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임

 ○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 문제해결을 정부에 의존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임

 ○ 실제, 관계법령상 법적인 중재 등의 권한은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있으며,

    - 정부는 당사자인 노사간 대화를 위한 교섭주선 등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을 지적함 것임

      ※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조정자가 조정안을 노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며, ‘중재’는 강제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분쟁을 타율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임

□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원칙을 가지고, 분쟁 발생시 노사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노사간에 대화와 교섭을 주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편,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노조간부 2명이 동 문제와 무관한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에 올라가 한 달 동안 농성을 한 문제와 관련,

○ 동 사안은 대법원의 판결('08.7.10) 이후 법원의 조정에 따라 당사자인 노사간 처리방향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었으나,

   - 일부 노조 간부 등이 개입하여, 동 문제와 무관한 ‘현대중공업’ 시설을 장기 점거하는 ‘투쟁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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