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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청년고용장려금 부당수령업체 급증” 보도에 대한 해명(한겨레 2면 1.29)
- 등록일
- 2009-02-02
- 조회
- 826
○ 1.29일 한겨레 02면 “청년고용장려금 부당수령업체 급증”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 (전략).. 노동부는 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노동부산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로 강화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구직등록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후략)
<해 명>
○청년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학력·경력 등이 부족하여 스스로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지원요건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 중
-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
※ 종전 : 알선 요건 불요 → 변경 : 알선 필요(‘07.10.1)
○ “올해부터는 구직등록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구직등록기간은 금년에도 “3개월”로 전년과 동일함
○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07년부터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07.7)하였고, ‘08년 시스템을 보완하여 시행중
②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6개청), 전담자(41개 노동지청, 3명 이상) 배치 ·운영(’07.12)
③ 부정수급 조사기법 개발(‘08.12)하여 금년에 보급할 예정
④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증액 (부정수급액의 10% → 20%,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08.4)
⑤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08.12) 등
○ 아울러, 동 장려금의 고용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09.1.1)는 지원대상을 취업취약청년층으로 한정하여 운영중이므로 정부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종전 :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변경 : 저학력, 경력 및 직업 기술의 부족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2110-7201), 대변인(2110-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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