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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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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 8.1) ˝노동계 숙원사업 결실, 정부는 환영 속 부작용 보완˝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8-01 
조회
611 

<보도내용>
 “노동계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다.” 정치권에서 ‘기업의 정년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략…) 고용부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정년 의무화는 인구구조, 생산인력 고령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정위(세대간 상생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고용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고용과 대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특히 신중한 접근 필요

 또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임금체계여서  임금체계개편과 연동하지 않고 정년 연장 시 기업부담 가중으로 장기적으로 고령자 고용확대에 부정적

 특히,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사항이며,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을 의무화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을 연장하였거나 성과주의 임금체계여서 임금피크제가 적합하지 않은 기업 등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아울러, 임금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삭감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년의무화 문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2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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