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그라민뱅크도 울고 갈 한국형 규제”(한국경제 8.10자)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8-10 
조회
638 

위 기사 내용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중략) …
국내 인증체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직적 고용 조건이다.
 … (중략) … 특히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 (중략)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기업 규모는 갈수록 영세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후략)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는 제도시행 초기 사회적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됨
  인증제도는 사회적기업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위한 적정 대상을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제도의 조기정착 등 초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순기능이 있음

사회적기업은 ’03년 정부의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으로 출발 일자리 지속가능성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로 육성된 바, 
  발생 배경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과 단순비교는 곤란함
  또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만이 취약계층 의무고용율을 30%이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사회공헌형 등 다른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20%로 낮거나, 아예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제도시행 후 인증률은 50.3%(신청 1,416/인증 712)로 낮은 편이 아니며 불인증 사유를 볼 때 인증장벽도 크게 높지 않음

평균고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단위 소규모 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이 늘었기 때문
  10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07년 5개소에서 ’12년 11개소로 증가하였음
  몬드라곤과 같은 외국의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볼 때 초기 고용규모와 자생력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함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줄여 나가고 다양한 간접지원 확충을 추진 중임
  인건비 연차별 차등지원 제도를 도입(‘11년)·확대(’13년 계획)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세제·판로지원, 공공구매 등 간접지원 사업과 함께 대부·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충

  올해 중으로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13~‘17년)을 마련하여
  규모·성장단계·유형별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임
  또한 사회적기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기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사회적기업과장(2110-717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