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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해외취업” 무리한 사업추진 예산초과 직원 퇴직 적립금까지 전용”(경향신문 9.12자) 관련
등록일
2012-09-13 
조회
747 

“청년해외취업” 무리한 사업추진 예산초과 직원 퇴직 적립금까지 전용”(경향신문 9.12자) 관련

< 주요 기사 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2010년 137억원, 2011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이 초과했다. 올해 예산도 167억원이 부족하자 이중 26억원을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했다.
사회적기업보조금에서 45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 해외취업연수비 예산을 13억5100만원 절감했지만 그래도 8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

(해외취업 연수사업 개요) 어학 및 직무 연수과정 운영을 통해 해외취업 희망자의 글로벌 역량을 높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연된 사업임

(예산부족 발생원인) 인력공단에서 사업 집행시 예산 잔액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11년 2년간 인원을 초과(1,549명)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연수국가 현지 물가수준을 고려한 연수비용 현실화 등으로 167억원의 예산 부족사태 발생

(그간의 조치사항)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①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②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

ㅇ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단은 자체감사(‘12.1.26∼3.30)를 통해 9명을 징계하고, 11명에 대해 경고처분 하는 등 관련자를 인사조치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청하였음

ㅇ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력공단은 우선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얻어 퇴직충당적립금 26억원, 자체사업예산 절감분 13억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족 예산에 충당하고,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예산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 예산 45억 원을 전용하여 인력공단에 출연하였음. 나머지 부족예산도 예산당국 등과 협의하여 추가로 확보할 예정

앞으로 예산 집행절차의 이행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한편, 취업실적이 민간알선취업자 4,252명을 해외취업 실적에 포함시켜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범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계획 수립 당시(08.4)부터 민간부문의 취업목표를 포함하여 실적을 관리한 것으로 인위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청년고용기획과(6902-825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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