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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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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근로시간 규제한다지만…美.日은 ‘연장근로’ 노사자율에 맡긴다」기사 관련
등록일
2012-10-11 
조회
1,297 

「근로시간 규제한다지만…美.日은  ‘연장근로’ 노사자율에 맡긴다」제하 기사(한국경제 10.11일자 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요지>
  한국 경총 발표에 따르면 “독일, 일본, 미국, 싱가폴, 대만 등 5개 국가 근로시간 운영사례를 연구.분석한 결과
①일본, 싱가폴, 미국 등의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약하고, ②일본 등 선진국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파트타이머 증가에 따른 것이며, ③선진국은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지 않고, 불황 시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단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 발표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더라도 규제보다는 노사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였음

 “일본, 싱가폴, 미국 등의 연장근로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보다 약하다”는 내용 관련
 기사는 “일본의 경우 ‘노동기본법’에 가이드라인(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정해 놓고, 노사가 합의하면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일본의 근로시간 관련 법률 명칭은 ‘노동기본법’이 아닌 ‘노동기준법’이며, 

   실제 일본 기업이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의한 노사협정(36협정)을 체결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반드시 후생노동성이 제시한 ‘시간외노동협정 적정화 지침’(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다만, 연장근로를 하기 위한 협정(36협정) 체결 시 노사합의로 특별조항을 두는 경우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에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시간외노동협정 적정화 지침’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사유, 해당 근로자의 범위, 초과 가능한 시간 및 기간, 협정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어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일본 노무관 및 후생노동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할 때 ‘36협정’을 체결한 기업 중에 ‘특별조항부 협정’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은 27.7%로 나머지 72.3%의 기업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조항부 협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 허용한도도 평균 585시간으로 우리나라 연장근로 최대한도인 연간 624시간에 비해서도 짧음 

  또한 이러한 ‘특수조항부 36협정’은 오히려 최근 과로사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실제 36협정의 연장근로 한도까지 근로시키는 기업은 거의 없고 특수조건부 36협정을 맺은 일부 기업의 경우 Worst 기업으로 발표되는 등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기사는 “독일의 경우 연장근로한도를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하면서 노사합의 땐 연장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독일의 ‘근로시간법’ 제3조에 의할 때 근로시간 규제는 일 8시간으로 되어 있고, 6개월 내지 24주를 평균하여 1일 8시간이 넘지 않으면 특정일 1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음

 다만, 동법 제7조에서 ‘장시간 대기시간을 가진 업무’, ‘비상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수한 경우 등에 한하여 특정일 1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단위기간 내에 일 8시간 기준으로 초과근로가 정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합의 때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따라서 기사에서 비교하고 있는 5개 국가 중 도시 국가라는 특수성을 갖는 싱가폴 및 노동규제가 약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기사 내용과 달리 근로시간 규제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EU지침도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노사 자율에만 맡겨 놓고 있지 않음

 “일본 등 선진국의 근로시간이 짧은 것은 파트타이머 증가에 영향”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비해 OECD 주요국가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의 근로시간 단축이 시간제 근로자 증가의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임

 실제 일본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3%(`10년)이고,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연간 근로시간이 1,788시간인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연간 근로시간은 1,984시간으로 차이가 있으나,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도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비해 100시간이상이 적은 1,900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어 기사내용 중 20년간 2,100시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대부분 1,700시간대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근로시간보다 비해 현저히 짧음

또한 최근(2011) 발간된 ILO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48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현상이 단순히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한 사례는 없고, 다만 경기침체기 워크셰어링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는 주장 관련
  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방식은 각 나라별 제반 환경, 특성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전통적으로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개선이 이루어져 왔던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꾸준하게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 온 반면,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온 프랑스는 오브리 법(Aubry Law)을 비롯한 법적 수단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 왔고, 

   일본 또한 ‘92년 ’노동시간 단축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20년 넘게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11년 주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되었음에도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400시간 이상 많은 2,100시간대로 유지되고 있고, 장시간 근로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어 노사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큼

  한편, OECD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시기는 1969~80년까지로 이 시기에 이들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대부분 `11년 우리나라 연간근로시간인 2,116시간보다 100시간 이상이 적은 1,900시간대로 나타나고 이후에도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를 볼 때도 역시 단순히 선진국들이 경기침체기에만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쪽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음 

표에 제시된 실근로시간 및 IMD 국가경쟁력 순위 관련
  기사 내용 중 표를 통해 제시된 IMD 국가경쟁력 지수는 대기업.공공부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오히려,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있는 노동생산성의 경우 OECD 통계에 의할 때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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