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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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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신문.한국경제 10.16) ˝대기업, 中企인력 빼가면 이적료 내야...˝
등록일
2012-10-16 
조회
702 

"대기업, 中企인력 빼가면 이적료 내야"(서울신문, 10.16일자 조간), "대기업, 中企인력 빼갈 때 이적료 최고 1억 5000만원" 제하 기사(한국경제, 10.16일자 조간)에 대한 해명

< 기사 요지 >
<서울신문>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해당 기업에 ‘트레이드 머니’(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1면)

이달 말 업종별 이적료를 담은 ‘중소기업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업종별로 기술 인력의 임금과 생산성이 비슷해질 때까지 중소기업이 쏟아부은 총비용에서 해당 인력의 총생산액을 뺀 금액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금형 6년 기준 1억 5천만원, 기계설계 5년 1억 4700만원,  소프트웨어 개발 4년 7800만원임(2면)

<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기술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중소기업에 보전해 주는 인력개발비용을 정한 것으로, 이적료는 업종별로 7000~1억5000만원 선이 될 전망(20면)


< 해명 요지 > 
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한 숙련 기술 인력 양성으로 공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칭 “대·중소기업 공생 발전을 위한 기술 인력 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는 숙련 기술 인력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단계별로 기업에 권장하는 사항을 포함할 계획임 

  아울러 기업에서 생산, 기술 개발 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숙련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트레이드 머니 또는 이적료라고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중소기업의 핵심 숙련 기술 인력 채용에 따른 금전적 보상 수준은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 할 사항이 아님

    * 해당금액은 연구기관에서 일부 업종(금형, 소프트웨어, 기계설계)에 대해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수준에 불과함


문  의:  대변인(2110-7110), 직업능력정책과장(2110-725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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