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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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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10.19) “국민연금 지원, 200억 부자에도 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0-19 
조회
816 

“국민연금 지원, 200억 부자에도 했다”(한겨레 10.19자) 관련 설명 입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지만 재산이 200억원이 넘는 부유층을 포함해 고액자산가가 다수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다.(중략)

 올 8월말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은 총 48만5135명 가운데 3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이들을 비롯해 10억원이 넘는 사람만 1378명에 이른다.(중략)

 반면 이사업의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지원은 미미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난 8월말 기준 4만 4088명이지만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들은 이 가운데 2.7%인 1185명에 그쳤다. 전체 보험료 지원금 수령자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0.24%에 불과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것이다.(중략)


 문제는 사업의 지원자격 기준에 고액 자산가들을 걸러 낼 방법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도 재산 기준은 제외되었다. (중략)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 시범사업을 거쳐 7월 전국 시행

보도된 내용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근로자(8월말, 485천명)의 재산현황(본인명의 부동산)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임 

무재산 67.6%(328천명), 1억원 이하 23.6%(114천명), 1~3억원 6.8%(33천명), 3억원 초과 2.1%(10천명) 등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지원 성과가 미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대다수(91.2%)가 부동산 재산 등이 적은(1억원 이하) 취약계층이며, 시범사업 시행결과 지원근로자 중 105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다수인 점(72.9%)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가 적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국민연금가입자는 44,088명, 이중 직장가입이 33,455명, 지역가입이 10,633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예외없이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  

참고로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직장가입 근로자는 1,756명임 

“사업의 지원자격 기준에 고액자산가를 걸러낼 방법이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인 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어 보험료 지원기준도 일정 보수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재산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향후 이와 같은 지원사업장 및 근로자의 추이, 실제생활수준 등을 지원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보험기획과(6902-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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