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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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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하겠다면서 석달짜리 기간제 변호사 45명 뽑아”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1-19 
조회
801 

 (국민 11.19) “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하겠다면서 석달짜리 기간제 변호사  45명 뽑아”기사 관련 설명 입니다

  < 기사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가 취약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3개월짜리 기간제 변호사’를 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대거 배출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변호사 구직난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둔감한 노동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을 채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구성.운영하게 된 것은  매년 30만건에 이르는 노동분쟁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임

-노동분쟁해결지원팀 개요-
(구성) 변호사(45명).공인노무사(44명)으로 구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
(주요업무)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노동관계법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검토 및 지방관서 소송업무 수행 등

금년의 경우 변호사 등을 ‘12.10.15~12.31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것은 대부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습 종료시점이 ‘12.9월말 또는 10월초임에 따라 10월 중순에 채용하게 된 것이며  금년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이들을 채용함에 따라 연말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임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을 1월에 재계약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고용안정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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