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공공부문 노사관계 ILO권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1-20 
조회
751 

11.20일 경향신문(1면), 한겨레신문(12면)에 보도된『공공부문 노사관계 ILO권고』에 대한 설명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권고내용  

(a) 공공기관의 노사협상 관련 예산 가이드라인과 경영평가 등과  같은 조치들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
(b) 공공기관 경영진에 의한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노사협상 중단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갖고 의견을 적극 수렴중임

   ‘09. 2월 이후 단협해지 34개 기관 중 22개 기관이 단협을 갱신 체결하였고, 현재는 공공연구기관 12개소만 미체결 상태임

관련 권고내용

(c)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결론문에서 제시한 원칙(노사관계 자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특수성을 조화)을 준수
(h) 정부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상에 대한 정부측 조치(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감사 등)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미친 불리한 영향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취할 것

⇒ 그간 공공기관이 경영합리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수준 등을 정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의 자율개선을 지도한 것임

   한편,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은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책임경영을 이루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

   예산편성가이드라인, 경영평가 등 정부조치에 대한 ILO의 기본입장도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수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임

 관련 권고내용
(d)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죄에 따른 처벌조항을 결사의 자유의 원칙에 일치시키고, 동 조항에 따라 해고된 자들을 복직시키고 부과된 형사처벌 혐의를 취하
(e) 노동연구원과 관련하여 형법 제314조에 의거 노조간부와 조합원에게 부과된 형사처벌 혐의를 취하하고 독립조사를 실시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은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파업, 폭력 및 점거 등 위법한 쟁의행위가 빈발하는 노사관계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인정 

   다만, 최근 대법원은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함으로써 이러한 판례를 통해 ILO 권고가 상당수준 반영될 것으로 기대

 한편, 2009년 철도공사 파업에 따른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임

 노동연구원 사례는 직장폐쇄 기간 중 노조의 연구원 복도점거 농성(‘09.12.1∼4)으로 출입을 방해한데 대해 노조 지부장 1인에 업무방해죄를 물은 것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벌금 1백만원) 확정

  관련 권고내용

(f) 단체협약의 일방적 해지 후 노조활동 시설의 활용이 중단된 것과 관련(가스공사, 발전5사)하여 회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
(g) 사용자의 반노조적 차별행위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는 주장(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하여 독립조사를 실시

⇒ 단협해지에 따른 전임자 복귀, 체크오프 중단 등에 따른 문제(가스공사, 발전5사)는 현재 단협이 갱신 체결되어 모두 해소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건설기술연구원, ‘10.2)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

문  의:  대변인(2110-7096), 공공노사정책관(2110-735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