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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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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12.12) 한겨레신문(12.12) ˝노동부, ‘노동자 투표권 침해’ 방치 .... 4년간 처벌사업장 0건˝기사관련
등록일
2012-12-12 
조회
764 

한겨레신문(12.12) "노동부, ‘노동자 투표권 침해’ 방치 .... 4년간 처벌사업장 0건"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설명합니다.


< 관련 내용 >
 노동부 ‘노동자 투표권 침해’ 방치 ... 4년간 처벌사업장 0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 ... (중략)
 (중략)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업장을 노동부에 신고한 노동자들의 민원은 모두 8건인데, .... (중략)

< 해명.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의 투표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된 재.보궐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 보장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요청하는 한편, 지방관서를 통해 사업장 안내.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였음  

4년간 처벌사업장이 0건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 2009년 이후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민원은 8건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5건은 법위반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종결 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였음

 또한, 다가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 2일에는 행정안전부에는 반상회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투표참여 안내.홍보 시 근로자의 투표권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공동 발표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대국민 담화문」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근로자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관이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후에 신고사업장에 대해 투표권 보장여부에 대해 확인 후, 미보장 시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과장(2110-738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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