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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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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매일경제(1.9) ˝고학력여성 출산후 재취업지원에 중점˝ , ˝여성고용 많은 기업 혜택·금융지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1-10 
조회
1,042 

매일경제신문에서 1월 9일자로 보도한 "고학력여성 출산후 재취업지원에 중점" , "여성고용 많은 기업 혜택·금융지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고학력여성 출산후 재취업지원에 중점" 기사 中  

(중략) 고용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남녀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제도 등도 이런 공약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기업에 여성을 고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혜택과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달려 있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제할 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 기업‘에서 ’100인 이상 기업‘ 으로 확대한다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혜택과 지원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대상 사업장을 5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되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 사업체는 현재 1,600여개에서 1만5,000여개로 9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전체 근로자의 25.1%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성고용 대책이 주로 저소득.저학력 여성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새 정부는 대졸 이상 고학력의 여성들이 일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략)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취업-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고용을 지원하는 ‘여성고용정책 로드맵’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고용 많은 기업 혜택·금융지원" 기사 中

  여성 고용비율을 높이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점수에 따라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남녀 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가 추진된다.

    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고용비율이 높고 관리직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 등 남녀 고용평등을 위해 힘쓰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수위 보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남녀 평등 근로환경 등을 ‘마일리지’ 형식으로 점수화하기로 했다.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출산·육아휴직 사용 비율, 임신·출산 후 재고용률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해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반대로 여성 고용률이 낮은 기업은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인센티브 마일리지 적용, 정부조달사업 참여 제한 등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이 되는 기업도 100인 이상 규모로 확대된다. 지금은 500인 이상 사업장만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지금은 가구별 부부 합산 방식으로 제공하는 근로장려세제도 개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육시설에 입소할 때 맞벌이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담길 예정이다. 또 여성 근로자가 육아·출산휴직 시에도 국민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제도도 첫째 아이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 해명 내용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명백한 오보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등 동 업무 담당자는 이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없음

 동 기사는 해당 기자가 안상훈 교수(現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이 ’12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써 현재 고용노동부는 인수위 보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음

문  의:  대변인 (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여성고용정책과장(2110-72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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