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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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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신문(1.12) ˝60세 정년 3년 유예기간 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1-14 
조회
863 

서울경제신문에서 1월 12일자로 보도한 "60세 정년 3년 유예기간 둔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관련 내용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자리 관련 핵심 공약인 정년 60세 연장 방안과 관련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산업인력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정부는 연내 입법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시행하지 않고 3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중략) 대상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 시기와 방안 등을 1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해명 내용 > 
위 기사 내용은 ’12.11.19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기존 정부방침을 기사화한 것으로서 이번 인수위 보고를 위해 새롭게 결정된 내용이 아님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2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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