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연합뉴스 (2.28)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법위반 대거 적발”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2-28 
조회
1,473 

연합뉴스 2월 28일자로 보도한  "이마트 2천명 불법파견...고용부“법위반 대거 적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감독결과 이마트는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이마트에 불법파견 대상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마트가 이를 거부하면 고용부는 매달 19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설명 내용 >
 
이마트가 직접고용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매달 197억8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①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약 해지 등으로 내보내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이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지 않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1회만 가능
   → 다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근로자는 직접고용의무 이행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②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를 계속해서 불법파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파견 사실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다시 과태료 부과 가능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장(2110-7400)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